ICO, IEO, IDO, STO의 차이가 뭘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에 시행될 가운데, 금융 당국은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영업행위 및 가상자산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과 자금 조달 등 시장 전반에 대한 규율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ICO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ICO는 허용하되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를 통한 사기 행위가 빈번해 2017년부터 ICO가 금지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코인이 어떤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코인인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얻는 수익률과 코인 프로젝트의 사업 건전성 증명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인의 발행 형태에 따라 ‘불법 증권’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잦아 더욱이 유의가 필요하다.
1. 코인 유형에 따른 자금 조달 방법

코인은 크게 비증권형과 증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코인의 유형에 따라 발행되는 형태와 초기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다르다. 비증권형 코인은 대부분 ICO를 통해 코인을 발행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싱가포르 등의 재단을 마련하고 ICO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ICO로만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는 않다. ICO의 부작용과 각종 사기 행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IEO와 ‘탈중앙화 거래소 공개(IDO)’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증권 성격을 띠는 코인은 ‘증권형 토큰 공개(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증권성을 띤다는 특징으로 기존 금융법인 ‘자본시장법’의 규율에 따른다. 현재 금융 당국이 토큰 증권(ST) 발행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내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 비증권성 토큰의 자금 조달

    1) ICO : 직접 투자, 높은 위험성, 높은 수익률

ICO는 초기 코인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거래소 상장 전, 발행하고자 하는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백서만으로 코인을 판매하는 형태다. 투자자들은 발행사가 제공하는 백서만을 보고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코인을 구매한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매우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국내에서 ICO가 금지되기 전까지 초기 사업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 거래소에 상장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아직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은 코인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러그풀(투자 회수, 이른바 먹튀)이나 무기한 상장 연기 등의 위험 요소가 있다.

         – ICO 유형

ICO는 참여 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프라이빗(비공개) 세일과 퍼블릭(공개) 세일로 나뉜다. 프라이빗 세일은 ICO의 가장 초기 단계로 대부분 진행하고자 하는 코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팀원 및 가족, 파트너사,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의 특정 대상을 상대로 이뤄진다. 최소 모금액 기준이 높고, 가장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스타트업 에인절투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장 초기 단계인만큼 투자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퍼블릭 세일은 말 그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CO를 말한다. 프라이빗 세일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토큰을 판매하지만, 거래소 상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 모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낮은 투자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다.

         – ICO 규제 

현재 정부는 ICO를 앞세운 사기 위험 및 시장 과열, 소비자 피해 확대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ICO를 금지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또한 같은 해 ICO를 증권법상 증권 발행으로 보거나 전면 금지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가 IPO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련 코인 발행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중국 또한 “ICO가 중국의 경제 및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전면 중단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 홍콩 등에서는 ICO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ICO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다.

        – 기존 개념과 다른 점
        1) IPO와의 차이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개념이 유사하다. IPO는 비상장 기업이 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재무내용을 공개하고 자사 주식 일부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ICO와 IPO 모두 상장을 위해 자사 코인 및 주식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자산 판매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정보 제공 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를 전달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IPO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실체가 분명한 발행인이 회사의 실적이나 자금흐름 등의 구체적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ICO는 구상단계에 그치는 사업 계획이나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즉, ICO가 발행 주체 및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점에서 IPO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현금을 받는 IPO와 달리,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 또한 차이가 있으며 IPO와 달리 ICO는 단기간에 자금 조달을 마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르다.
        2) 크라우드펀딩과의 차이

시장에서는 ICO를 크라우드펀딩(혹은 크라우드세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 자금이 부족한 초기 사업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ICO 또한 아직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서를 공개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점에서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개념을 공유한다.

다만, 크라우드펀딩은 이를 중개하는 전문 플랫폼이 존재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주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ICO와 차이가 있다. ICO는 대부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되며, 발행 주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기본 정보도 공개돼 있지 않는 경우가 과반수다.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은 대부분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ICO는 국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IEO : 중앙화 거래소(간접투자), 낮은 위험성, 낮은 수익률

IEO는 상장 전 코인을 중앙화 거래소에서 중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가 관련 코인에 대한 검증과 발행을 맡아서 진행하는 형태로, 거래소의 1차 검증이 있기에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코인을 발행한 프로젝트와 거래소와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해, 주관사 업무와 자금 조달 완료 시 상장까지 지원해 주는 구조다.

프로젝트의 1차 증명이 이뤄진 상태이기에 투자자들은 관련 정보가 부족해도 큰 부담 없이 토큰을 구매할 수 있다. 발행사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이 쉽고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자금 조달이 완료됐을 경우 바로 상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 투자 형식이 아닌, 간접 투자 형식이라는 점 또한 특징이다. 투자할 때마다 갖춰야 하는 조건의 까다로움 및 정보 취득의 어려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적고, 거래소 지갑을 통해 자금을 전송하기에 투자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거래소를 중개인으로 두고 있다고 해도 IEO가 안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거래소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자자 보호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 거래소들이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IEO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대표 사례 : 바이낸스, 게이트아이오, 후오비 등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IEO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 2017년 IEO 플랫폼 ‘기프토’와 ‘브레드’를 출시했으며, 게이트아이오 또한 ‘게이트아이오 스타트업’을 통해 IE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후오비 또한 ‘프라임’이라는 IEO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3) IDO : 탈중앙화, 높은 위험성, 높은 수익률

IDO는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코인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ICO의 대안으로 지난 2020년 말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금 조달 방법이다. 코인 프로젝트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코인을 올리는 비용이 저렴하고, 개인 간 금융거래(P2P)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중앙화된 주체가 없기에 참여자들에 의해 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며, 상장 수수료 등의 초기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금 조달과 동시에 상장되는 구조로 단순 코인 판매뿐만 아니라, 스테이킹[1] 서비스도 제공하기에 추가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다만, 탈중앙성을 띠는 만큼 IEO와 달리 제삼자에 의한 검증 과정이 없어 무분별한 상장이 진행될 수 있으며, 코인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개인지갑을 써야 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기에는 복잡한 참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

– 대표 사례: 솔라나, 바이낸스 DEX 등의 대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IE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솔라나는 현재 ‘솔스타터’라는 IDO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또한 바이낸스 기반 IDO 플랫폼 ‘BSCPAD’를 서비스하고 있다.
3. 증권성 토큰의 자금 조달 방식

    STO : 국가 개입, 낮은 위험성, 낮은 수익성

증권성 토큰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지닌 자산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토큰 증권(ST)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된 증권으로, 국내에선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시장이 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증권과 가상자산의 중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ST는 실물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에 연동돼 있어 투자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ICO와 달리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의 가치를 중심적으로 두며 발행자가 명확하고 투자 자금 형태 또한 화폐로 이뤄진다. 다만, 발행자 입장에서는 국가 기관의 감독 및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ICO, IEO보다 중앙화적인 성격이 강하며 들어가는 비용 또한 ICO 대비 높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 STO 규제

국내에선 ICO가 금지돼 있는 현재,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본래 금지돼 있던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 증권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함으로써 가격 왜곡을 줄여야 한다.

    – 규제 도입 효과

시장에서는 STO의 도입으로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라는 새로운 대체투자처 발굴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 국내 STO와 해외 STO의 차이점

해외에서 토큰 증권이 떠오른 사례는 대개 전통 금융 자산인 주식이나 채권이 중심인 반면, 국내에서는 조각투자 중심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증권 발행∙거래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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